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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시대 청소년 정책 과제 발간
작성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조회 1049 등록일 20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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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원본다운받기(새이름으로저장)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입니다.

저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62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이 세상을 바
꾼다'는 모토아래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의 희망을 담아낸 "새 시대
청소년 정책 과제"를 개발, 자료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청소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와 수련시설, 유관기관,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등의 청소년 분야 현안
과제를 총망라해 의견을 수렴·정리하여, 정책 연구 세미나와 국내·
외 전문가 초청 포럼, 자문회의를 9개월 동안 100여개 단체와 500여명
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었고,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설치 및 청소년
지도자의 위상 강화 등 7가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35개 항목으로 세밀
히 분류하여 엮어졌습니다.

본 청소년 정책 과제는 전국의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유관기관, 정부
·정당 및 국회의원, 언론사, 대학교 등에 배포되어, 청소년 단체와 관
련기관 등에 청소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활용되
고, 전사회적인 정부·정당의 청소년 정책 수립 시와 대통령 선거 공
약 등에 반드시 청소년 활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현실적이고 일
관된 정책 수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
다.

귀 기관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새 시대 청소년 정책 과제- 요약본


<새 시대 청소년 정책 과제>

"새 시대 청소년 정책 7대 핵심 추진과제"

1)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 활동, 권익 증진 실현
1) 선거 연령을 18세로 조정해 청소년에게 참정권 부여
ㅇ영국,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85% 국가가 18세 이상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참정권(통합선거법 제15조 개정)과 책임을
수반한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15세부터 청소년 예비 선거 실시를 통
한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 정부,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ㅇ국가 정책, 정당 정책,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청소년의 참여를 제
도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모든 분야와 영역의 의사 결정 과정에 청소
년 참여 명문화한다.

3)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지원
ㅇ청소년 동아리, 자생적인 소모임의 발굴 및 지원, 청소년단체내
동아리활동 인정방안 마련(인증제도), 청소년 스스로에 의한 민주적 체
험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 장려
4)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내에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 설치
ㅇ청소년의 인권을 전담할 수 있는 특별기구의 설치
5) 민간단체 연계 '청소년인권센터' 설치·지원
6)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ㅇ청소년 자치활동 정착을 위한 기구설치 및 지원, 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미래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지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민주 시민교육 과정을 상설 운영, 아울러 청소
년 자치·참여 전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 '대통령 청소년 특별 회의' 설치와 '청소년 체육부'의 복원
7) '대통령 청소년 특별 회의' 설치
ㅇ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청소년 정책 계획 수립, 현장의 목소리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 반영한다. 그리고, 미국의 '청소
년 백악관 회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국청소년정책회의' 사례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여 청소년
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8) 대통령 비서실내에 청소년 전담 수석비서관 임명
9) '청소년 체육부' 복원
ㅇ청소년 정책 일관성 유지 및 기구 일원화시키고, 국가적·통합
적 청소년정책 수행을 위한 독립된 정부 부서 설치해야한다. 현재 청소
년정책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인
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기구 등에 분산되어 있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월드컵 기간의 화합, 감격, 환희를 국력화하
기 위하여 '청소년 체육부' 복원이 바람직함
10) 청소년 정책 추진 협의회 구성·운영
ㅇ청소년 정책 관련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인 추진과, 지역 청소년육성정책의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화를 위한 특
별 지원체계(조례) 마련이 시급하다.

3. 청소년 육성 재원 GDP 0.1% 확보
11) 연간 청소년예산을 GDP 대비 0.1%(6,000억원)로 확대
12) 청소년 활동 기금의 안정성 확보
ㅇ재원조성 확보를 법적으로 확대하여, 현행 지방양여금 중 청소
년 육성 사업 재원인 주세양여재원(酒稅讓與財源)의 1,000분의 12
(1.2%)를 1,000분의 50(5.0%)으로 확대한다.
13) 학교 주5일 수업제 대비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ㅇ청소년 단체 활동은 학교교육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
험중심의 활동으로서 교육세(국세분)의 5%를 청소년예산으로 할당(2002
년 기준 연간 35,149억원 5% = 1,757.45억원) 해야 함
14)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재원 부담 증대
15) 민간 기업과 개인의 청소년분야 지원·참여 제도화
ㅇ소비자이자 생산자의 주체인 청소년들에게 기업의 참여방안 정착
화 및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 강화

4.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수련시설의 지원 강화
16) 청소년 단체의 자주적 운영과 자율적 활동 지원
ㅇ청소년 단체의 자주적 운영과 예산 확대, 청소년 활동 현장 참
여 연구 및 특성화, 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임의 단체, 소규모 자생적
모임에 대한 제도적 지원
17) 청소년 수련 시설의 다양화, 전문화, 최적화
ㅇ청소년 지도인력 및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에 대한 전문성 강화,
시설 운영에 대한 합리적 모형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지방자
치단체와의 지원 체제 확립, 청소년 시설의 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정적 운영 지원
18) 학교 주5일 수업제 시행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ㅇ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뱅크 운영, 단체·시
설·지도자의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학교와의 상시 프로그램 및
연계 사업 개발 지원, 청소년정보지원센터(ONE STOP SERVICE 기능)운영
19) 청소년 상담기구의 활성화
ㅇ청소년상담 관련 조직의 기능 확충과 효율성 증진, 학교 폭력의
예방 기능 및 정보화 추진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 일원화, 사
이버 청소년상담기능 활성화, 찾아 가는 청소년 상담활동 활성화
20)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활동 의무화
ㅇ청소년기에만 할 수 있는 단체(집단)활동에 청소년들이 반드시 1
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청소년 단체의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을 생활기록부에 반영
21) 대학 진학시 청소년 단체 활동 가산점 부여
ㅇ청소년단체활동관련 경력(활동 경력과 포상 경력 등)에 대한 대
학입학시 가산점 부여
22)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함양
ㅇ전통문화 체험기회 확대, 체험과 참여중심의 지역청소년문화축
제 지원 확대, 지역사회 문화기관과 청소년 단체의 협력체제 구축, 찾
아 가는 청소년 문화 교실 확대, 정보문화 수용능력 함양을 위한 미디
어교육 강화,문화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정보센터 설치, 도·
농 청소년 정기적 문화교류 프로그램 지원 확대
23)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청소년 정책 연구·개발 지원
ㅇ남북 청소년교류 중심의 지원 방안을 남북대화 의제에 포함,남
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탈북 청소년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
발, 평화에 관한 교육 강화, 타문화의 다양성 인정, 관용의 문화 실현

5. 청소년 지도자의 위상 강화
24)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포상 제도 확대
ㅇ청소년 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표창·포상 확대, 대통령
초청 '청소년 지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
25)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성 확보
ㅇ연수 경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청소년 지도자 연수(전문교육, 재
교육) 국가책임제 실시, 연수 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해외 연
수 및 경험 기회의 확대
26)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와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ㅇ청소년 활동 지도자의 특성(토,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제 등)
을 반영하는 보수규정 제정, 직무 특성을 반영하는 각종 수당의
현실화,수련 시설의 연계 위탁을 통한 청소년 지도자의 순환근무 보
장, 소외지역 청소년 단체와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7) 차세대 청소년 지도자 양성
ㅇ청소년 지도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
건 마련, 청소년 관련 학과 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진출 방안 마련, 청
소년 관련 학과와 활동현장과의 협동체제 구축

28) 청소년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ㅇ학교 내 청소년 활동 담당 배치 의무화, 학교 내 청소년 활동 지
도교사의 승진 가산점 제도 전국적 확대, 학교 내 청소년 활동 지도 교
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전면실시, 읍·면·동사무소내에 청소년 업무 담
당을 위한 청소년지도자배치 의무화, 자치단체 청소년담당 공무원의 전
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실시

6.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사회 안전망 구축
29) 청소년 성보호, 가출 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
·협조 체계 강화
ㅇ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 상시 프로그램의 개발·보
급,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학부모 및 성인대상 교육 실시, 가출 청소
년 보호 센터(청소년쉼터)의 기능 강화와 확대

30) 소외 계층 청소년의 사회·문화·교육·복지 서비스 강화
ㅇ농촌 지역 청소년의 정보화 및 문화 향수권 격차 해소, 무직, 미
진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대학진학시 특별전형을 현
행보다 확대

31) 청소년 실업 대책 강구, 취업 활동 지원
ㅇ십대의 근로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청소년 아르
바이트 지원과 무직 청소년의 직업 훈련 확대, 청소년 봉사활동을 통
한 직업 체험 교육 확대

32) 청소년 재활 학교 설치·운영
ㅇ청소년 범죄 방지 및 사회 적응 능력 배양, 일반 학교의 학습 내
용과 동일 교육 실시 및 학력 인정,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 단체와 연
계 운영 및 예산 확보

7. 청소년 관계 법령 제정과 체제 정비
33) 청소년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ㅇ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단체의 동등한 활동 보장
34) 청소년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35) 청소년 관련 각종 법령의 정비
ㅇ소관부처별 제정 시행 중인 청소년에 관한 법률 일원화, 유사 법
률의 통합 및 개정, 가칭 '청소년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입법으로
개별 청소년 단체의 법적 수용, 비영리 청소년단체에 대한 세제와 각
종 공과금 혜택 지원 근거법령 마련, 법마다 상이한 청소년 연령의 단
일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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